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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족보 > 계촌법
목 차
1. 세(世)와 대(代)
2. 촌수(寸數)의 정의와 계산 원리
3. 친가호칭(親家稱號)
4. 외가호칭(外家稱號)
5. 시가호칭(媤家稱號) 및 처가호칭(妻家稱號)
6. 고모가호칭(姑母家稱號) 및 이모가호칭(姨母家稱號)


세(世)와 대(代)


세와 대는 먼저 다음 세 가지로 나눠 이해해야 한다.

1. 직계혈통에서 사용하는 세와 대
 
 직계 혈통에서 사용하는 대는 父서부터 上으로 올려 친다.
 그리고 세는 항시 下로 내려와 본인까지 친다.
  (예) 시조가 1세……본인이 22째인 경우 22세손이라고 하고 손(孫)자를 쓴다.
         또 대의 경우는 아버지가 1대…시조는 21대조가 되고 할아버지이상은 조(祖)를 써야한다.
<본 인>
세손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대조 : 21 20 19 18 17 16 15 14 13 12 11 10 9 8 7 6 5 4 3 2 1 ☆
(본인이하 후손에게는 대를 쓰지 않는다)     세손   1   2   3
 
2. 일반 모임 단체에서 사용하는 대
 
 예) 초대 왕, 2대 왕, 3대 왕으로 부르고, 또한 초대 국회의원, 2대 국회의원으로, 또는 초대 회장, 2대 회장,
       3대 회장으로 부르다.
 
3. 독자, 대가족, 대물림사업에 사용하는 대
 
 예) 2대 자, 3대 독자, 또는 2대가 함께 산다, 3대가 함께 산다고 부른다.
       2대 전통사업, 3대 전통사업으로 부른다.

촌수(寸數)의 정의와 계산 원리


촌수란 방계 친척 즉, 친(親)이나 척(戚) 사이의 멀고 가까움을 파악하기 위해 고안된 숫자 체계이다. 그러므로 촌수의 기본 정의에서 직계 혈족을 촌수로 따지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촌수 계산의 기본 원리는 반드시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를 한마디(寸)로 간주하여 계산된다. 즉, 나와 부모 사이는 한 마디로 1촌 관계에 있다. 직계 혈족 간의 촌수는 자신과 아버지 사이에만 사용하기 때문에 세대수와 상관없이 모두가 '1촌'이다.

나의 형제(兄弟)와 남매(男妹)는 나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부모의 자식이기에 나와 관계지어졌다는 점에서 나와 부모 사이의 1촌과 부모로부터 나의 형제와 남매까지의 '1촌'을 합하여 '2촌' 관계가 있는 것으로 계산된다.

쉬운 촌수 계산법으로 세대의 숫자를 이용하여 계산한다. 공동시조(共同始祖)에서 각자에 이르는 세대(世代) 수(數)를 각각 계산하여 그 합계를 촌수로 한다. 4촌의 계산은 나와 할아버지의 2세대 수 2와 사촌과 할아버지의 2세대 수 2를 더하여 4촌이 된다.

촌수 계산에서 직계의 세대 수를 촌수로 착각해서는 안되며, 외가 촌수 계산에서 외조(外祖)는 어머니의 직계이므로 촌수를 셈할 수 없다. 다만, 계산상으로 몇 대조인가를 셈하여 촌수를 따진다. 혼인으로 인한 부부 사이는 피가 섞이지 않았기 때문에 촌수가 없다.


직계인 경우 무조건 1촌이 되는 것입니다.
촌수를 따지는 것은 직계 존 · 비속간을 따지기 위함이 아니라, 방계 친족간을 따지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직계 혈족을 촌수로 메기는 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촌수를 따지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꼭 따져보아야 할 경우에는 따져야 합니다.
촌수를 따지기 위한 기본적인 목적은 유복(有服)의 문제 때문일 것입니다. 즉, 초상이 났을 경우 상복을 입는 사람을 따지기 위함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지금 잘못된 계촌법이 정설로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사실조차 모르고 옳다고 우기시는 분들에게 아래의 예로 설명하겠습니다.

가령 부ㆍ조(조부)는 돌아가셨고 증조(증조부)가 살아계시는데 증조(증조부)가 돌아가시게 되면 주상(으뜸 상주)은 누가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현재 인터넷이나, 언론에서 옳다고 말하는 촌수법으로 따지면 나와 증조는 3촌이 됩니다.
그러나 조(조부)께서 주상이 되어야 하나 돌아가셨기에 주상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아버지(부)께서도 돌아가셨기 때문에 주상이 될 수 없습니다. 결국 손자인 내가 주상이 되는 것입니다.
방계를 계산하는 것이 촌수인데 나와 직계 조상을 촌수로 계산하게 되면 내가 주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조상의 직계비속(1촌, 자손)이기 때문에 주상(主喪)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를 승중상(承重喪)이라고 합니다. 제사시에 직계인 경우에는 축이 있고, 방계인 경우에는 축이 없습니다.


초상이 나면 상(喪)을 발표합니다. 이를 발상(發喪)이라 합니다.
먼저 상제(喪制, 상을 당한 자손) 중에서 주상(主喪)을 정합니다.
주상은 상주중에서 초상을 주관하는 사람입니다.
주상은 죽은 사람의 장남이 됩니다. 장남이 죽고 없는 경우에는 장손이 아버지 대신에 맏 상주가 됩니다. 이를 승중상이라 합니다.
 ― 잘못된 계촌법에 따라 이해를 한다면 죽은 사람의 장남과 차남은 1촌이 되나 차남은 주상이 될 수 없습니다.
    장남이 죽고 없다면 주상은 죽은 사람의 손자가 되나 촌수로는 2촌이 됩니다.
 ― 모순점 : 촌수로 1촌인 자식이 있는데, 2촌인 손자가 주상이 된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 손자가 주상이 되는 이유는 직계는 세대와 상관없이 무조건 1촌이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의 자손은 모두 1촌입니다. 즉, 손자가 1촌이기 때문에 주상이 됩니다.

  
장자나 장손의 상은 그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주상이 됩니다. 그러나 중자(衆子, 맏아들 이외의 모든 아들)나 중손(衆孫, 맏손자 이외의 모든 손자)의 상은 그의 아들이 주상이 됩니다.

또한, 묘사(시사, 용어는 지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는 기제사를 모시지 않는 4대조 이상의 조상 모두를 포함하여 날을 정하여 묘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이 때 묘사에 참석하는 사람은 직계 자손들입니다.
직계혈족을 잘못된 촌수법으로 따진다면, 본인은 문창후 32세손으로 31촌간이 됩니다.
놀랄 일로 31촌간으로 남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법률적 친족의 범위를 8촌으로 정하는 사실에 미루어 본다면 시조가 남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감히, 우리의 시조 고운 선조를 남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또 하나의 문제는 인터넷이 급속히 보급되면서 잘못된 계촌법이 널리 알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계촌법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소개하기 위하여 다른 사이트의 잘못된 계촌법을 그대로 게시하는 실정입니다.
신문, 언론 등에서도 도표까지 그려 계촌법을 설명하고 있으나, 틀린 내용으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잘못된 계촌법이 가족간의 그 기본 질서를 해치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잘못된 계촌법을 바로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친가호칭(親家稱號)


관계 수
촌수(寸數)
내가 부를 때
칭호(稱號)
내가 남에게 말할 때
기지친속(己之親屬)
내가 나를 말할 때
친속자칭(親屬自稱)
칭호의 이유
연유(緣由)
남의 가족을 말할 때
인지친속(人之親屬)
1촌 아버지 부친, 가친, 엄친
父親, 家親, 嚴親
아버지
나를 낳아 주신 어른 존대인
尊大人
1촌 어머니 모친, 자친
母親, 慈親
어머니
나를 낳아 주신 어른 자당, 훤당
慈堂, 萱堂

· 부모양친(父母兩親, 부모 모두)이 생존(生存)하면 구경하(具慶下)
· 모친(母親, 어머니)만 별세(別世, 돌아가심)하면 엄시하(嚴侍下)
· 부친(父親, 아버지)만 별세(別世, 돌아가심)하면 자시하(慈侍下)
· 양친(兩親, 부모)이 다 별세(別世)하면 영감하(永感下)라 합니다.
· 나의 부친 별세 후(父親別世後) 아버지를 선친(先親), 선인(先人) 또는 선고(先考)라 합니다.
· 나의 모친 별세 후(母親別世後)는 선비라 합니다.
· 남의 부친 별세 후(父親別世後)는 선부군(先府君), 선대인(先大人)이라 합니다.
· 남의 모친 별세 후(母親別世後)는 선부인(先夫人), 선자당(先慈堂)이라 합니다.

 


관계 수
촌수(寸數)
내가 부를 때
칭호(稱號)
내가 남에게 말할 때
기지친속(己之親屬)
내가 나를 말할 때
친속자칭(親屬自稱)
칭호의 이유
연유(緣由)
남의 가족을 말할 때
인지친속(人之親屬)
1촌 할아버지 조부
祖父
조부
祖父
아버지의 아버지 왕존장
王尊丈
1촌 할머니 조모
祖母
조모
祖母
아버지의어머니 왕대부인
王大夫人
1촌 증조할아버지 증조부
曾祖父
증조부
曾祖父
아버지의 할아버지  
1촌 증조할머니 증조모
曾祖母
증조모
曾祖母
아버지의 할머니  
1촌 고조할아버지 고조부
高祖父
고조부
高祖父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1촌 고조할머니 고조모
高祖母
고조모
高祖母
할아버지의 할머니  

·고조할아버지 이상(以上)은 오대조(五代祖), 육대조(六代祖), 칠대조(七代祖)로 괴어 올림.
·고조제사시(高祖祭祀時) 축(祝)에는 고조고(高祖考)라 쓰고 손(孫)은 현손(玄孫)으로 씀.


관계 수
촌수(寸數)
내가 부를 때
칭호(稱號)
내가 남에게 말할 때
기지친속(己之親屬)
내가 나를 말할 때
친속자칭(親屬自稱)
칭호의 이유
연유(緣由)
남의 가족을 말할 때
인지친속(人之親屬)
1촌 아들 가아, 돈아
家兒,豚兒
소자
小子
내가 낳은 자식 賢胤,胤玉
  며느리 자부
子婦
  아들의 처 자부
子婦
1촌 여식, 여야
女息, 女阿
여식
女息
내가 낳은 딸 영애
令愛
1촌 손자 손자
孫子

아들의 아들 영손
令孫
1촌 손녀 손녀
孫女
손녀
孫女
아들의딸  
2촌 맏형 백형, 사백
伯兄, 舍伯

형제간 영백씨
令伯氏
  맏형수 형수
兄嫂
  맞형의 처  
2촌 둘째형 중형
仲兄
이형
二兄
형제간 영중씨
令仲氏
  둘째형수 둘째형수   둘째형의 처  
2촌 셋째형 숙형
叔兄
삼형
三兄
형제간 영숙씨
令叔氏
  셋째형수 셋째형수   셋째형의 처  
2촌 아우 아제
阿弟
사제
舍弟
형제간 영계위
令季位
  제수 제수
弟嫂
  동생의 처  

·누나 : 나 보다 먼저 난 아버지의 딸, 누나, 여형제 남매,영씨(令氏)
·누이 : 나 보다 뒤에 난 아버지의 딸,ㅇ실(室)이, 여형제 남매,영매씨(令妹氏)


 

관계 수
촌수(寸數)
내가 부를 때
칭호(稱號)
내가 남에게 말할 때
기지친속(己之親屬)
내가 나를 말할 때
친속자칭(親屬自稱)
칭호의 이유
연유(緣由)
남의 가족을 말할 때
인지친속(人之親屬)
3촌 맏아버지 백부
伯父
백부
伯父
아버지의 맏형 존종부
尊從府
  맏어머니 백모
伯母
백모
伯母
아버지의 맏형수 존백모
尊伯母
3촌 둘째아버지 중부
仲父
중부
仲父
아버지의 둘째형 존종부
尊從府
  둘째어머니 중모
仲母
중모
仲母
아버지의 둘째형수 존중모
尊仲母
3촌 셋째아버지 숙부
叔父
사숙
舍叔
아버지의 셋째형 존종부
尊從府
  셋째어머니 숙모
叔母
숙모
叔母
아버지의 셋째형수 존숙모
尊叔母
3촌 끝아버지 계부
季父
계부
舍叔
아버지의 아우 존종부
尊從府
  끝어머니 숙모
叔母
숙모
叔母
아버지의 제수 존숙모
尊叔母
3촌 조카 종자, 아질
從子, 阿姪
종자
從子
형제의 아들  
  질부 질부
姪婦
질부
姪婦
형제의 며느리  
4촌 종형제 종형, 종제
從兄, 從弟
종형, 종제
從兄, 從弟
백부, 숙부의 아들 영종씨
令從氏
  종수 종형수
從兄嫂
종수
從嫂
백부, 숙부의
며느리
 
4촌 종조 종조
從祖
종조
從祖
할아버지의 형제  
  종조모 종조모
從祖母
종조모
從祖母
할아버지의
형제, 형수
 
4촌 종손 종손
從孫
종손
從孫
형제의 손자  
  종손부 종손부
從孫婦
종손부
從孫婦
형제의 손부  
5촌 종숙 종숙
從叔
종숙
從叔
아버지의
사촌형제
종숙장
從叔丈
  종숙모 종숙모
從叔母
종숙모
從叔母
아버지의
사촌형제의 처
 
5촌 종질 종질
從侄
종질
從侄
사촌형제의 아들 영종질
令從侄
  종질부 종질부
從侄婦
종질부
從侄婦
사촌형제의 며느리  
6촌 재종형제 재종형, 재종제
再從兄, 再從弟
재종형, 재종제
再從兄, 再從弟
오촌의 아들 영재종씨
令再從氏
  재종수 재종수
再從嫂
  오촌의 며느리  
6촌 재종조 재종조
再從祖
재종조
再從祖
할아버지의 사촌형제  
  재종조모 재종조모
再從祖母
재종조모
再從祖母
할아버지의 사촌의 처  
6촌 재종손 재종손
再從孫
재종손
再從孫
사촌형제의 손자  
  재종손부 재종손부
再從孫婦
재종손부
再從孫婦
사촌형제의 손부  
7촌 재종숙 재종숙
再從叔
재종숙
再從叔
아버지의 육촌형제  
  재종숙모 재종숙모
再從叔母
재종숙모
再從叔母
아버지의
육촌형제의 처
 
7촌 재종질 再從侄 再從侄 육촌의 아들  
  재종질부 재종질부
再從侄婦
재종질부
再從侄婦
육촌의 며느리  
8촌 삼종형제 삼종형제
三從兄弟
삼종형, 삼종제
三從兄, 三從弟
아버지의
칠촌의 아들
영삼종질
令三從侄
  삼종수 삼종수
三從嫂
  아버지의
칠촌의 아들의 처
 

 

·8촌(八寸)까지는 유복내(有服內)라 하고 9촌(九寸)부터는 복(服)이 없으므로 면복(免服)이라 합니다.
·9촌(九寸)이 넘으면 족형(族兄), 족숙(族叔)이라 하며 본인(本人)에 대해서는 택호(宅號)를 붙여
아무아제, 아무형이라 부릅니다.


외가호칭(外家稱號)


관계 수
촌수(寸數)
내가 부를 때
칭호(稱號)
내가 남에게 말할 때
기지친속(己之親屬)
내가 나를 말할 때
친속자칭(親屬自稱)
칭호의 이유
연유(緣由)
남의 가족을 말할 때
인지친속(人之親屬)
  외할아버지 외조
外祖
외옹
外翁
어머니의 아버지 존외왕부
尊外王父
  외할머니 외조모
外祖母
외조모
外祖母
어머니의 어머니  
3촌 외아제 외삼촌
外三寸

외조부의 아들  
  외아주머니 외숙모
外叔母
  외조부의 며느리  
4촌 외사촌 내종형, 내종제
內從兄, 內從弟
  외삼촌의 아들  
4촌 외종자매 외종자, 외종매
外從姉, 外從妹
  외삼촌의 딸  
  외종수 외종수
外從嫂
  외삼촌의 며느리  
5촌 외오촌 외종숙
外從叔
  어머니의 사촌  
6촌 외육촌 외재종형제
外再從兄弟
  어머니의 사촌아들  
  진외가 진외가
陳外家
  아버지의 외가  
  증외가 증외가
曾外家
  할아버지의 외가  
  고외가 고외가
高外家
  증조할아버지의 외가  
  시외가 시외가
媤外家
  남편의 외가  
  외외가 외외가
外外家
  어머니의 외가  


시가호칭(媤家稱號) 및 처가호칭(妻家稱號)


시가호칭(媤家稱號)


내가 부를 때
칭호(稱號)
내가 남에게 말할 때
기지친속(己之親屬)
내가 나를 말할 때
친속자칭(親屬自稱)
칭호의 이유
연유(緣由)
남의 가족을 말할 때
인지친속(人之親屬)
아버님 시부
媤父
시아버지 남편의 아버지  
어머님 시모
媤母
시어머니 남편의 어머니  
아주버님 시숙
媤叔
  남편의 형  
형님, 새댁 동서
同棲
  남편의 형의 처  
되렴, 아지벰 시동생
媤同生
시동생 남편의 남동생  
형님, 아가씨 시자매
媤姉妹
시누이 남편의 여형제  
맏아버님 시백부
媤伯父
시백부
媤伯父
남편의 맏아버지  
맏어머님 시백모
媤伯母
시백모
媤伯母
남편의 맏어머니  
끝아버님 시숙부
媤叔父
시숙부
媤叔父
남편의 끝아버지  
끝어머님 시숙모
媤叔母
시숙모
媤叔母
남편의 끝어머니  
**아주버님 시종숙부
媤從叔父
시종숙부
媤從叔父
남편의 오촌  
**아주머님 시종숙모
媤從叔母
시종숙모
媤從叔母
남편의 오촌의 처  

 

·시고모(媤姑母) : ㅇㅇ아주머님(ㅇㅇ는 택호가 아니고 시집 마을이름)
·시사촌형(媤四寸兄)은 시종숙(媤從叔)이지 종시숙이 아닙니다.


처가호칭(妻家稱號)


내가 부를 때
칭호(稱號)
내가 남에게 말할 때
기지친속(己之親屬)
내가 나를 말할 때
친속자칭(親屬自稱)
칭호의 이유
연유(緣由)
남의 가족을 말할 때
인지친속(人之親屬)
장인 장인
丈人
  처의 아버지 존악장
尊岳丈
장모 장모
丈母
  처의 어머니  
처남 처남
妻男
부제
婦弟
처의 남형제  
처남댁 처남댁
妻男宅
  처의 남형제의 처  
처형,처제 처형, 처제
妻兄, 妻弟
  처의 여형제  
동서 동서
同緖
아제
阿弟
처의 여형제의 남편  
처질 처질
妻姪
부질
婦姪
처의 친정조카  
처질부 처질부
妻姪婦
  처의 친정조카의 처  
처삼촌 처삼촌
妻三寸
인말
姻末
처의 친정삼촌  
처사촌 처사촌
妻四寸
부종제
婦從弟
처의 친정사촌  


·처가(妻家)에는 귀(貴)한 손(손님)의 대접(待接)을 받기에 취객(娶客)의 예절(禮節)을 갖추어야 되므로
특히 말하기에 신경(神經)을 써야합니다.
·장인(丈人), 장모(丈母)에게 데릴사위로 장가간 경우(境遇)가 아니면 절대 아버님, 어머님이란 부름말을
사용(使用)해선 아니되고, 그렇게 할 경우에는 자신(自身) 및 자식(子息)의 성(姓)도 장인(丈人)의 성을 따름이
옳을 것입니다.
·처남(妻男), 동서(同緖)에게는 절대로 형(兄)님이라는 부름말을 사용(使用)해서는 안됩니다.
·처(妻)에게는 자기 보다 여덟살 이상(以上)이 되는 경우(境遇)? " 하소" 말을 하고 여덟살까지는
" 하게말" 을 사용해야하며, " ~습니다" 라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原則)입니다.
·처당여자(妻黨女子, 처가집 가족의 여자)들 가운데 장모급(丈母給)과 그 위급(上級)인 장조모(丈祖母)급에는
" 예, 저 ~습니다" 말인 공경(恭敬)말을 사용(使用)해야 되고, 그 아래에 든 여자(女子)들에게는 모두
" 예, 내 ~습니다" 말인 삼가말을 사용해야 됩니다. 특히 처제, 처남딸, 처남며느리, 처남손녀, 처남손부에게
" 해라" 말을 사용하는 경우를 연속극에서 보는데 이는 잘못된 경우라 생각됩니다.
·처숙모(妻叔母)되는 사람은 질(姪, 조카)에게 " 나 ~습니다" 라는 삼가말을 사용해야 됩니다.


고모가호칭(姑母家稱號) 및 이모가호칭(姨母家稱號)

고모가호칭(姑母家稱號)


관계 수
촌수(寸數)
내가 부를 때
칭호(稱號)
내가 남에게 말할 때
기지친속(己之親屬)
내가 나를 말할 때
친속자칭(親屬自稱)
칭호의 이유
연유(緣由)
남의 가족을 말할 때
인지친속(人之親屬)
3촌 고모 고모
姑母
고모
姑母
아버지의 자매  
  고모부 고모부
姑母夫
인말
姻末
고모의 남편  
4촌 고종사촌 고종형, 고종제
姑從兄, 姑從弟
표종형, 표종제
表從兄, 表從弟
고모의 아들  
  고종수 고종수
姑從嫂
  고모의 며느리  
5촌 종고모 종고모자매
從姑母姉妹
종고모
從姑母
아버지의 사촌  
7촌 재종고모 재종고모자매
再從姑母姉妹
  아버지의 육촌  
  존고모 존고모
尊姑母
  아버지의 고모  

·고모(姑母)의 부름말은 ㅇㅇ아주머니
·고모부(姑母夫)의 부름말은 ㅇㅇ새아제
·존고모(尊姑母)의 부름말은 ㅇㅇ할머니
·존고모부(尊姑母夫)의 부름말은 ㅇㅇ새할아버지
·고종사촌형(姑從四寸兄)이 외종형(外從兄, 표종)이고, 외사촌형(外四寸兄)이 내종형(內從兄)임.
·남자의 경우 고종(姑從)의 며느리에게는 " 나 ~습니다" 라는 삼가말을 사용해야 됩니다.


이모가호칭(姨母家稱號)


내가 부를 때
칭호(稱號)
내가 남에게 말할 때
기지친속(己之親屬)
내가 나를 말할 때
친속자칭(親屬自稱)
칭호의 이유
연유(緣由)
남의 가족을 말할 때
인지친속(人之親屬)
이모 이모
姨母
이모
姨母
어머니의 여형제  
이모부 이모부, 종모부
姨母夫, 從母夫
인말
姻末
이모의 남편  
이종사촌 이종형, 이종제
姨從兄, 姨從弟
이형, 이제
姨兄, 姨弟
이모의 아들  
이종수 이종수
姨從嫂
  이모의 며느리  
이종질 이종질
姨從姪
이종질
姨從姪
이종형제의 아들  
종이종 종이종
從姨從
  어머니의 여사촌의 아들  
존이종 존이종
尊姨從
  아버지의 이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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